제28조 (전문인력의 양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ㆍ운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1.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2. 스마트도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1.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2. 스마트도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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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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