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등 <신설 2018.8.14>

제42조의2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시범도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무인 예약ㆍ배치 시스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 면적과 영업소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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