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1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아목에도 불구하고 국가시범도시 내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생에너지의 범위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려는 지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17>
**②** 국가시범도시의 사업시행자 중 수소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국가시범도시에 위치하거나 인접한 하천, 지형, 시설물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 및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②** 국가시범도시의 사업시행자 중 수소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국가시범도시에 위치하거나 인접한 하천, 지형, 시설물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 및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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