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따른 무상 협력 또는 유상 협력으로 해외 스마트도시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따른 무상 협력 또는 유상 협력으로 해외 스마트도시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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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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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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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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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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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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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84c5a2 -
2024-02-06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2945ea -
2021-11-30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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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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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7673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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