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37조 (명령 등의 위반 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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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 제34조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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