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제14조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공급가격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2. 매장임차인이 다른 사업자의 매장에 들어가기 위한 입점조건(임차료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납품업자등이나 납품업자등의 거래상대방에 관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정보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영정보 요구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해당 납품업자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 판례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3. 판례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나머지 2건 더 보기
  1. 판례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 판례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