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1 (경영활동 간섭 금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등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1-21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e19875 -
2024-02-06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f04aee -
2024-02-06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f08a7b -
2023-08-08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ae537 -
2023-06-20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44011 -
2022-01-04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3efe8 -
2021-04-20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187501 -
2020-12-29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07e52 -
2020-06-09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e48df5 -
2018-10-16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6ca3f
현재 조문(제14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