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장려금은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장려금은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1-21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e19875 -
2024-02-06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f04aee -
2024-02-06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f08a7b -
2023-08-08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ae537 -
2023-06-20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44011 -
2022-01-04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3efe8 -
2021-04-20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187501 -
2020-12-29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07e52 -
2020-06-09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e48df5 -
2018-10-16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6ca3f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