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분쟁의 조정 등

제22조 (협의회의 회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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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이 조에서 "전체회의"라 한다)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 대규모유통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 납품업자등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이 조에서 "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전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회의가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2. 협의회 내부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어 위원장이 전체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소회의는 제2항 각 호 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주관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회의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주관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회의의 결과는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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