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분쟁의 조정 등

제21조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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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촉일 현재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납품업자등의 임직원으로 있는 사람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이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납품업자등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즉시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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