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분쟁의 조정 등

제20조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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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이 조에서 "조정원"이라 한다)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29>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23.8.8>

**③**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대규모유통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납품업자등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분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8.8>

1.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 또는 유통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8.8>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제4항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신설 2024.2.6>

**⑨** 제8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2.6>

**⑩** 위원장은 제9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신설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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