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2 (포상금의 환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위법ㆍ부당한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 반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위법ㆍ부당한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 반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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