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거래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항에 따른 제조위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1-21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e19875 -
2024-02-06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f04aee -
2024-02-06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f08a7b -
2023-08-08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ae537 -
2023-06-20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44011 -
2022-01-04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3efe8 -
2021-04-20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187501 -
2020-12-29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07e52 -
2020-06-09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e48df5 -
2018-10-16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6ca3f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