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제5조 (신의성실의 원칙)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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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은 각자의 거래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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