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허가의 제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지역배출허용총량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를 요청하는 사업장으로서 위원회의 심의 결과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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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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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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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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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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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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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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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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