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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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146개 조문 법률 5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43 대통령령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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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9건
  • 2025-10-01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4d9b51
  • 2025-03-25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ec9f39
  • 2024-10-22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1735a4
  • 2023-08-16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5c01d2
  • 2023-03-28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fa4ec1
  • 2021-04-01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b7ce3e
  • 2020-05-26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d71021
  • 2020-03-24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1e4267
  • 2019-04-02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d36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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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7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1. "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가목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2. "배출시설"이란 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량"이란 배출시설 및 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4. "최적방지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중 저감효율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엔진배기량 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6. "특정건설기계"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 중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나거나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과의 관계)
    이 법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ㆍ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 (사업자의 책무)
    대기관리권역에서 사업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주민의 책무)
    대기관리권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자동차 운행 등 일상생활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7. (기초조사의 실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기관리권역에 대하여 인구ㆍ주택ㆍ산업ㆍ자동차ㆍ교통ㆍ에너지이용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줄이기 위하여 위해 정도 및 위해 발생원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 (대기오염도의 측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대기관리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질소산화물
    2. 황산화물
    3. 휘발성유기화합물
    4. 먼지
    5. 미세먼지(PM-10)
    6. 초미세먼지(PM-2.5)
    7. 오존(O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기환경개선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현황과 그 전망
    3. 대기오염도의 현황과 그 전망
    4. 대기관리권역의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5. 대기관리권역의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저감계획
    6.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이하 "지역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
    7.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사항
    8.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질소산화물ㆍ황산화물ㆍ먼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
    9.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에 대한 지원
    1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11.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12.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13. 그 밖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변경을 요청하는 등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12조에 따른 해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수준, 환경기술의 발전추세, 공장의 신ㆍ증설의 필요성 및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과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관할 구역에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요청받으면 제12조에 따른 해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시행계획 중 주요 내용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이 시행계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개선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그 추진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계획의 시행으로 대기관리권역에 유발되는 대기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4.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①** 정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각 대기관리권역별로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각 권역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전문성과 식견이 높은 전문가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권역별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5.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공무원과 대기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조정ㆍ검토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6.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1. (사업장설치의 허가)
    **①**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은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4.1, 2025.10.1>

    **⑥** 대기관리권역을 정할 당시 해당 대기관리권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는 대기관리권역이 정하여진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 2025.10.1>

    **⑧** 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4.1>
  2. (허가의 제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지역배출허용총량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를 요청하는 사업장으로서 위원회의 심의 결과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 <개정 2021.4.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배출량의 저감계획
    2. 지역배출허용총량
    3. 해당 사업장의 과거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4. 최적방지기술의 수준과 앞으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추가적인 저감 가능 정도
    5. 해당 사업자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저감계획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4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관할 구역의 업체별 배출허용총량 할당 권한을 위임하면 시ㆍ도지사는 업체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이하 "총량관리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총량관리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ㆍ가동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산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특성으로 인하여 측정기기를 부착ㆍ가동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량을 산정한다. <개정 2025.10.1>

    **⑥** 총량관리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⑧**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 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총량관리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부착ㆍ가동할 수 있도록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추가로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기본계획 변경으로 지역배출허용총량(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역배출허용총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증가된 경우
    2.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기간(이하 "할당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의 방법,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할당 또는 추가 할당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기본계획 변경으로 지역배출허용총량이 감소된 경우
    2. 총량관리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3. 제15조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의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받은 경우
    5.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할당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총량관리사업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할당이 취소된 배출허용총량은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예비분으로 이전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할당 취소의 기준 및 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배출허용총량 예비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비분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7조의2에 따른 추가 할당
    2.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의 처리
    3. 그 밖에 예비분 보유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예비분의 보유기준,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이의신청)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2025.10.1>

    1.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할당 또는 추가 할당 받은 배출허용총량: 배출허용총량을 할당 또는 추가 할당 받은 날
    2. 제17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배출량 산정 결과: 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출한 날
    3.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할당 취소 결과: 할당 취소 결과를 통보받은 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8.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감면하거나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연료의 황함유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3종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매매 등을 통하여 이전할 수 있다.

    1.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이전할 것
    2. 같은 연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간에 이전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이전하려는 자는 양쪽 당사자가 서명한 이전계약서 등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한 자는 이전한 만큼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며, 이를 이전받은 자는 이전받은 만큼 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이 늘어난 것으로 본다.

    **④** 삭제 <2023.8.16>

    **⑤**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할 수 있는 양 및 지역의 범위와 그 이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0.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보유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제20조에 따라 이전한 배출허용총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총량관리사업자는 할당기간 내의 다른 연도에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에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월하거나 차입한 배출허용총량은 각각 그 연도에 제17조에 따라 할당된 것으로 본다.

    **④** 이월 및 차입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사업장 외부(사업장이 속한 대기관리권역 내로 한정한다)에서 연료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축활동(이하 "외부 감축활동"이라 한다)으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저감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장의 배출량 산정 시 감축량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외부 감축활동에 대한 감축량의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감축량(이하 "외부감축량"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고 그 결과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역배출허용총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총량관리사업자의 외부감축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외부감축량만큼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연도의 배출량을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④** 외부감축량의 인정신청, 통보, 제한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에너지나 전력수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의 조정을 요청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배출량의 2배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13. (총량초과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총량초과과징금(이하 "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과징금을 부과할 때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⑤** 과징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관할 구역의 과징금과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면 징수된 과징금과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제37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한 경우 과징금과 가산금을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징수비용과 관할 구역의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제6항에 따른 시ㆍ도지사는 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2025.10.1>
  14.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
    **①** 과징금은 배출허용총량 초과배출량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과징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5. (허가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된 사업장을 계속하여 운영하는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되면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거나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16.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에 대한 특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을 그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자발적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지원
    2.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전년도에 할당된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인 양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액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발적 협약의 체결, 이행결과 보고 및 그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

  1. (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기환경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도록 명령을 받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④** 제3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보증기간"이라 한다) 동안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부착한 측정기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2.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특정경유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운행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⑥** 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⑦** 제3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장치 또는 엔진이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되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⑧**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제7항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 (경유자동차의 교체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교체하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3.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4.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2025.10.1>

    1. 2021년 4월 8일 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 중인 경유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2. 2021년 4월 8일 전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가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에 사용 중인 경유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가 없거나 대체 자동차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제28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한 협조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1.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에게 제28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자동차를 우선 출고 및 제작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28조제1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를 위한 차고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반시설 확보를 요청하는 경우
  6. (경유자동차의 운행 제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지역 및 운행 제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
    2.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특정경유자동차
    3. 제2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7.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이하 "저공해운행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만 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하려는 대상 지역이 같은 시ㆍ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2. 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대상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대기오염물질 노출 인구현황, 교통량 등 지역적ㆍ산업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저공해운행지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었거나 지정 사유가 소멸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거나 저공해운행지역을 변경ㆍ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할 때에는 저공해운행지역의 위치, 지정일시,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요건과 지정ㆍ변경ㆍ해제 절차, 공보 고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8. (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2. 자동차 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

제5장 건설기계, 선박 등의 배출가스의 억제 등

  1. (특정건설기계 등의 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특정건설기계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특정경유자동차의 저공해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대기관리권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을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특정건설기계가 아닌 건설기계
    2.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건설기계
    3. 특정경유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4.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
  2. (항만ㆍ선박 대기오염원 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기관리권역 내에 위치한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3. (공항의 대기개선계획의 수립)
    **①** 대기관리권역 내 위치한 공항의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비,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내연기관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기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항의 대기개선계획 및 이행실적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기개선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등)
    시ㆍ도지사는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를 명령할 수 있다.
  5.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등)
    **①**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인증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ㆍ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6조에 따른 검사 결과가 인증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6. (가정용 보일러의 검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보일러에 대하여 설치 전에 인증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ㆍ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6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등

  1.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ㆍ도에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차입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금을 운영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제17조제5항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 자동측정을 위한 기기를 부착ㆍ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
    4.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
    5.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등에 드는 비용의 지원
    6.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노후차량의 조기폐차에 드는 비용의 지원
    7.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에 필요한 시설비의 지원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
    9. 그 밖에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3.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①**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ㆍ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시행계획의 추진
    2.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설치
    4. 제17조제5항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 자동측정을 위한 기기의 부착ㆍ가동
    5.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6.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보급
    7.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8. 지방자치단체의 대기환경개선사업
    9. 대기오염저감기술의 개발 및 연구
    10.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에 필요한 시설비의 지원
    11.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사업
    12. 제35조제1항의 기준에 부적합한 가정용 보일러의 교체사업
    1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국가는 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1.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기관리권역 주민이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2. (보고 및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이 법으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및 자동차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사업자
    2. 제44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2. 제24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
    3. 제35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4. (수수료)
    제15조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5.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8장 벌칙

  1.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
    2.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16>

    1.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기를 조작하거나 산정 결과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자
    3.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외부감축량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자
  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

    1. 제15조제6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한 자
  4.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과태료)
    **①**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할당 취소 사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8.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8.16>

    1.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채취 또는 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8.1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8.16>

    1.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8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⑤** 제2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10.2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8.16, 2024.10.22, 2025.10.1>

    ## 부칙

    부칙 <제16305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는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한다.


    제3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는 같은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신고를 하려는 경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 여객대상 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여객대상 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증차 또는 대폐차를 하려는 경우


    4.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하여 증차 또는 대폐차를 하려는 경우


    제4조(특정건설기계 등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주하는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7조(사업장설치 허가 및 배출허용총량 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장설치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이 법 제1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받은 사업장은 이 법 제17조에 따라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받은 사업장으로 본다.


    제8조(과징금 및 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와 벌칙ㆍ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제9조(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지를 부착한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3조제2항제2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제83조제10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③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전단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④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3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⑤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로 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983호,2021.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3호,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3.3.28>


    제2조(사업장설치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장설치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3.3.28, 2025.3.25>


    1.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신고를 하려는 경우. 다만, 이 법 시행 전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같은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 여객대상 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여객대상 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증차 또는 대폐차를 하려는 경우


    4.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하여 증차 또는 대폐차를 하려는 경우


    ②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0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8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부칙 <제19309호,2023.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59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월 및 차입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에 할당기간 내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차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515호,2024.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51호,2025.3.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1>까지 생략


    <33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ㆍ제4호, 제16조 단서, 제17조제8항, 제21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5호 단서, 제8조제1항, 제9조제6항, 제10조제6항,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17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ㆍ제8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5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2항제9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3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호ㆍ제4호,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16조 본문ㆍ단서,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제20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8조의2제3호, 제2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호, 제29조의2제4항ㆍ제7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전단,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제13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9조제6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3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46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3. (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청 기준)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법 제9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8.13>

    1.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연료의 보급을 통한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에 관한 사항
    2.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교통수요 관리
    나. 교통체계 운영 및 관리의 과학화와 자동화
    다. 교통수단의 효율성 향상
    라. 에너지의 생산 및 소비
    마. 에너지의 합리적ㆍ효율적 이용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따른 대기순환의 장애 및 대기오염의 저감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예비분(이하 "예비분"이라 한다)의 보유량 및 사용 용도
  2. (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 제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같은 항의 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를 5년마다 제출연도의 12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4.8.13>

    1. 대기환경개선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그 시행을 위한 세부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
    3.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이하 "지역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 및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저감량
    4. 그 밖의 대기오염 개선대책 추진실적
  3. (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법 제11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4.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6.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4.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5. (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란 재정경제부 제1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국토교통부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말한다. <개정 2021.8.6, 2025.10.1, 2025.12.30>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성과 식견이 높은 전문가를 권역별로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5.10.1>
  6.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7. (위원의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8.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를 요청한 경우
    2.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 (사무기구)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사무기구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제청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

    **③** 사무기구의 장은 해당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된다.
  11.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에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사무의 일부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하려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2. (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으로 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제8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 위원회의 위원
    2. 재정경제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및 시ㆍ도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국립환경과학원 및 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대기환경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이 높은 전문가 중 5명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

    **②**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회 위원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또는 지명한 사람은 해당 위원을 해촉 또는 지명 철회할 수 있다.
  13. (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4.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등의 의견 청취)
    위원장 및 실무위원장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요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5. (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6.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1.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이란 별표 2에 따른 배출량을 말한다.
  2. (산정 결과의 기록ㆍ보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이하 "총량관리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결과를 5년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3. (측정기기의 부착ㆍ가동 등)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종류, 설치 및 관리방법과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4.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할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역배출허용총량이 증가된 범위에서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추가로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해당 시ㆍ도의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에게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각각 추가 할당
    2. 일부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 증가된 지역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할당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추가 할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에 따른 추가 할당)
    **①**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서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기간(이하 "할당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우
    2. 법 제17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하던 총량관리사업자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ㆍ가동하게 된 경우로서 재산정 결과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총량관리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이 속하는 시ㆍ도의 지역배출허용총량 등을 고려하여 예비분의 잔여량의 범위에서 배출허용총량을 추가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허용총량 추가 할당을 위한 신청 절차, 추가 할당량의 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6.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소된 지역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할당 또는 추가 할당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해당 시ㆍ도의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에게 기존 할당량(추가 할당량을 포함한다)에 비례하여 각각 취소
    2. 일부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 감소된 지역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②**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당 또는 추가 할당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10.1>

    1.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을 폐쇄한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연도의 마지막 달까지 남아 있는 달수에 비례한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취소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 남은 할당기간의 마지막 연도까지에 대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전부 취소
    2.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남은 할당기간의 마지막 연도까지에 대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전부 취소
    3.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이 확인된 연도부터 남은 할당기간의 마지막 연도까지에 대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중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을 받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취소
    4. 법 제17조의3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설치의 허가가 취소된 연도부터 남은 할당기간의 마지막 연도까지에 대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전부 취소

    **③**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할당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총량관리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명칭, 할당 취소사유, 사유 발생일, 할당 취소 신청량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 취소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당 취소 사유, 할당 취소량, 취소 후 배출허용총량 등을 해당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허용총량 할당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7. (배출허용총량 예비분)
    **①** 법 제17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의 계획기간 중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는 자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2. 법 제20조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이전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보유하는 예비분의 양은 그 용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기본계획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의 예비분: 지역배출허용총량의 100분의 10 이내
    2. 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의 예비분: 지역배출허용총량의 100분의 5 이내

    **③** 시ㆍ도지사는 예비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분의 사용방법 및 사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8.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을 면제한다. <개정 2025.10.1>

    1.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2. 먼지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
    3.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질소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②**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연료의 황함유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된 해의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9.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4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양으로서 해당 연도에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의 100분의 10 이내를 말한다.

    **③**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월 또는 차입을 하려는 총량관리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0.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서 "연료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축활동"이란 연료전환(종전 연료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연료 또는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등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활동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외부 감축활동(이하 "외부 감축활동"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산정방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산정한 예상 외부 감축량을 포함한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해당 사업이 외부 감축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사업을 통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
    2. 해당 사업을 통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감축량에 대하여 정량화된 검증이 가능한지 여부
    3. 외부 감축활동의 추진방법 및 관리ㆍ감독방법이 적절한지 여부
    4.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에 미치는 영향

    **④** 총량관리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외부 감축활동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 외부 감축활동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사업 완료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외부 감축활동 사업 완료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1. (외부감축량의 인정)
    **①**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외부 감축량(이하 "외부감축량"이라 한다)은 외부 감축활동 시행 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에서 외부 감축활동 시행 이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각 배출량 등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②**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외부감축량 인정 신청을 받으면 제1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 받은 연도의 3월 31일까지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의 외부감축량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부감축량의 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2.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법 제21조제1항에서 "에너지나 전력수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에너지와 전력의 원활한 수급이 필요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신속한 대응 및 복구가 필요한 경우
    3.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의 제조ㆍ개발이 필요한 경우
  13.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감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해 배출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초과배출량에 별표 5에 따른 위반횟수별 위반계수를 곱한 값을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에서 줄인다. <개정 2025.10.1>
  14. (징수비용의 지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6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징수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총량초과과징금(이하 "과징금"이라 한다)과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5.10.1>
  15.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별표 6과 같다.
  16. (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에 대해서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통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를 할 때에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

  1. (지원대상 사업용 경유자동차)
    법 제2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연간 60일을 말한다.
  2. (저공해운행지역 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補綴用)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경찰ㆍ소방ㆍ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5.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6.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7. 그 밖에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산정)
    **①** 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 산정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의 연도별 기준 간의 차이
    2.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종류 및 환경상 위해(危害)의 정도

    **②** 제1항에 따른 배출등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와 연료별로 각각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4. (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
    **①** 법 제30조제2호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개 등급 이내로 산정한다.

    1. 해당 연료의 품질검사 결과와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 연료의 제조(수입을 포함한다)기준과의 차이
    2. 해당 연료에 함유된 대기오염 유발물질의 함유량 및 환경상 위해의 정도
    3. 해당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②** 제1항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항목별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5장 건설기계, 선박 등의 배출가스의 억제 등

  1.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6.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2.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①**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난방기기는 제외한다)의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 금지
    2.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등 방지시설의 설치
    3. 연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난방기기의 인증 신청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6장 보칙

  1.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통합관리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ㆍ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및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4.8.13, 2025.10.1>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ㆍ변경허가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1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신고의 수리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4.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 할당
    4. 법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보고 접수 및 통보
    5.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정(배출허용총량의 할당에 대한 이의신청에 한정한다)
    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 감량
    7.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8.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폐쇄명령
    9. 법 제41조제1항제1호(이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4호의3,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한정한다)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ㆍ채취ㆍ검사
    10. 법 제4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문
    11. 법 제49조제1항, 제3항, 제4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시ㆍ도지사가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ㆍ제10호ㆍ제10호의2에 따른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제12호에 따른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8.13, 2025.10.1>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실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 요청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위해 정도 및 위해 발생원인 등에 대한 조사
    3. 법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추진실적보고서 작성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5.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접수
    6.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제출 요구
    7.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배출량 산정 결과의 접수
    8.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정(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한정한다)
    9.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의 접수 및 확인
    10.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의 승인
    10.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외부감축량의 인정
    11. 법 제25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체결, 이행결과 보고의 접수 및 그 확인
    12. 법 제30조제2호 및 이 영 제32조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의 산정, 품질항목별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13. 법 제41조제1항(이 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한정한다)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ㆍ채취ㆍ검사
    14. 법 제49조제3항(이 항 제13호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의 측정 및 그 결과의 공개
    2. 법 제17조제9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과 측정기기의 부착ㆍ가동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3.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증 취소
    2. 법 제36조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검사
    3. 법 제42조제3호에 따른 청문
  2. (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하 "총량관리사업장"이라 한다)의 배출허용총량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35조제1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총량관리사업장을 검사하거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총량관리사업장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에 따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 (규제의 재검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 및 별표 2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2조 및 별표 3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ㆍ가동 등: 2020년 1월 1일
    2. 삭제 <2026.3.24>
    3.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2020년 1월 1일

제7장 벌칙

  1.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4.8.13, 2025.4.22>

    ## 부칙

    부칙 <제3059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장설치 허가를 받은 총량관리사업자로서 별표 3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 및 연료유량계를 새로 부착해야 하는 자는 같은 표 제3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해당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허가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931호,2021.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1차관"으로 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621호,2022.5.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가목2)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92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4046호,2023.12.26>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중부권의 지역 구분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33호,2024.8.13>


    이 영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35조제2항제10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65호,2025.4.22>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13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15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4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4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 제27조,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 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1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하고, 제1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5조제1항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차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환경부 소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하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2조의3제2항ㆍ제4항, 제22조의4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24조의2제5항, 제24조의3제5항 및 제37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4호, 별표 3 제1호가목7) 및 같은 표 제3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4호 비고 제1호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⑬부터 <80>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5>까지 생략


    <20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1차관"을 "재정경제부 제1차관"으로, "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207>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 43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
    **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0.1, 2025.12.24>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기술적 검토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25.12.24>
  3. (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란 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10.1>
  4. (대기오염도의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 측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대기환경연구지원단)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이하 "연구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소속 공무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 대기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2.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1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및 산업계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보고)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7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서면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의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1. (사업장설치의 허가)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장(이하 "총량관리사업장"이라 한다) 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의 신청은 사업장 단위로 해야 한다. <개정 2024.8.16,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 이 경우 명세서는 공정 및 배출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가. 연료 및 원료의 예상 최대 사용량
    나. 제품명 및 제품의 예상 생산량
    2. 향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이 경우 명세서는 배출량의 산출방법을 포함하여 공정 및 배출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3.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배출시설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명세서. 이 경우 설치명세서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별 명칭ㆍ용량ㆍ수량 등을 적고, 원료와 연료의 투입점과 오염물질 배출점을 표시해야 한다.
    가. 사업장의 배치도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공정의 흐름도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이 경우 도면은 공정별로 작성하되, 방지시설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방지시설업체명을 적어야 한다.
    가. 방지시설의 종류
    나. 방지시설의 외형적 크기
    다.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라. 방지시설의 설비용량
    6.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이 경우 유지관리계획서는 공정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7.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면제 관련 서류(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방지시설의 설계ㆍ시공 관련 서류(방지시설을 스스로 설계ㆍ시공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관련 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관련 서류(고체연료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배출량 기준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세서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허가 신청 직전 5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명세서
    2. 허가 신청 직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 명세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 사업장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를 갈음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25.12.24>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사업장설치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4>
  2. (변경허가ㆍ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 사업장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로 한정한다)를 갈음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24>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원본

    **②** 법 제1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8.16, 2025.10.1>

    1. 사업장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3. 방지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4.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로서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신고서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8.16,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受理)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에 변경허가사항이나 변경신고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25.10.1>
  3. (사업장의 설치신고)
    **①** 법 제15조제6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24>

    **②** 법 제15조제6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24>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2. 배출시설의 조업 시간
    3.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4.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③** 법 제15조제6항 후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고 대상 사업장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로 한정한다)를 갈음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24>

    1. 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명세서
    2. 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 명세서
    3. 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신고인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25.10.1>
  4.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 및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4항 또는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발급할 때에 제12조에 따라 산정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 <개정 2025.10.1, 2025.12.24>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 후 5년이 지나는 연도의 11월 30일까지 다음 5년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해당 사업자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에 적고, 그 내용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21조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5.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방법)
    법 제17조제1항ㆍ제8항,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영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할당량 및 추가 할당량의 산정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4.8.16>
  6.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시 고려 사항)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총량관리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주변지역의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7.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시 협의 사항)
    시ㆍ도지사가 제11조제3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장에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장별 검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연도별 총량관리사업장 부문 지역배출허용총량
    2. 해당 시ㆍ도의 연도별 총량관리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량(해당 사업장의 협의 대상인 할당량을 포함한다)
    3. 사업장별 할당량의 산정 근거가 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할당계수, 할당계수 단위량 및 배출허용총량
    나. 적용한 최적방지시설 기준
    4. 사업장별 향후 5년간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계획
    5. 방지시설의 설치 및 보수 계획
  8. (연료유량계에 따른 배출량 산정 시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
    영 별표 3 제4호나목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할 경우의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에 따른 배출계수와 같다.
  9.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
    **①** 법 제17조제5항 단서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은 배출시설의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오염물질의 단위배출량(이하 "배출계수"라 한다)에 해당 배출시설의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이하 "배출계수별 단위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계수, 배출계수별 단위량의 확인방법 등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이하 "총량관리사업자"라 한다)가 실제 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배출량을 산정한다.
  10. (배출량 산정 결과의 제출 등)
    **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량의 산정 결과(산정 근거자료를 포함한다)를 월 단위로 작성하여 다음 달 25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자동측정기기를 부착ㆍ가동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는 총량관리사업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전산망으로 전송해야 한다. <개정 2024.8.16>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배출량 산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자료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결과를 총량관리사업자와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사업장별 배출량의 변동내용을 제22조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에 기록(전자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4.8.16>
  11.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영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추가 할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영 제2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 이 규칙 제9조제1항 각 호의 서류(같은 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로 갈음한다)
    2. 영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원본
    다. 법 제1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로 측정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kg/년) 명세서
    3. 영 제2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영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추가 할당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에 추가 할당량을 포함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내주는 방식으로 한다.
  12.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사유 발생 사실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배출허용총량 할당 취소사유 발생 사실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장 폐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최근 2년간 총량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할당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영 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에 따른 사업장 종류의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할당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사업장 분류기준에 따른 사업장 종류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4.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원본

    **②** 영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통보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다만, 할당량의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제출받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에 할당 취소량을 반영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내주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3. (이의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1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연장 사유,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4. (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130퍼센트로 한다.
  15.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절차)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이전(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이루어진 이전을 포함한다)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서를 이전 개시 3일 전까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1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출일부터 3일 이내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그 확인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6.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연간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별표 3과 같다.

    **②** 배출허용총량은 같은 대기관리권역 내에 위치한 총량관리사업자 간에만 이전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으로 인하여 대기관리목표의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기관리권역 내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다른 지역으로부터 배출허용총량이 이전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이전 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을 제한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7.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연도별 배출허용총량(법 제20조에 따라 이전받은 배출허용총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월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월하려는 연도(배출허용총량의 이월을 받는 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4월 30일까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21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사본
    2. 해당 연도에 실제로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배출허용총량의 이전확인을 받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하거나 이전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이월하려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차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배출허용총량의 차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차입하려는 연도(배출허용총량의 차입을 받으려는 연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사본
    2. 해당 연도에 실제로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배출허용총량의 이전확인을 받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하거나 이전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④**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차입하려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5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18.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①** 총량관리사업자가 영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외부 감축활동 대상 사업장의 최근 5년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명세서
    2. 외부 감축활동 대상 사업장의 최근 5년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 명세서
    3. 외부 감축활동 대상 사업장의 배치도 및 배출시설ㆍ방지시설의 공정 흐름도가 포함된 배출시설ㆍ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4.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및 관련 증빙 서류
    5.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의 산정 내역 및 관련 증빙 서류
    6.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계획 및 관련 증빙 서류

    **②** 영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외부 감축활동 해당 여부 검토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5호의5서식에 따른다.

    **③** 총량관리사업자는 영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외부 감축활동 사업 완료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외부 감축활동 사업 완료 보고서에 사업 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9. (외부감축량의 인정)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영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의 인정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7서식의 외부감축량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외부 감축활동 이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 명세서
    2. 외부 감축활동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의 산정 내역 및 관련 증빙 서류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부 감축활동 적용방법론별 증빙 서류

    **②** 영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외부감축량 산정 결과 통보는 별지 제5호의8서식에 따른다.
  20.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의 작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총량관리사업자별 배출허용총량 및 그 변동 내용, 월별 오염물질 배출량,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내용 등을 관리하기 위한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를 작성(전자적 방법에 따른 작성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및 그 변동 내용의 제공을 요청하면 이를 제공해야 한다.
  21. (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29조에 따라 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2. (자발적 협약의 내용)
    법 제25조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을 그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체결하는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총량관리사업자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
    2.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목표 및 그 이행기간
    3. 저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투자계획
    4. 그 밖에 저감목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23. (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및 확인)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총량관리사업자(이하 "협약기업"이라 한다)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협약 이행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호에 따른 이행기간이 종료된 다음 연도에는 저감목표 이행기간 전체의 종합적 이행결과를 함께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2. 배출량 저감을 위한 투자실적
    3. 배출량 저감실적 및 저감목표의 달성 여부
    4. 저감목표 미달성 사유(저감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자발적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협약기업에 대해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

  1.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①**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검사(재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결과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별표 4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의 수급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1회에 한정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정도와 그 자동차의 차종이나 차령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증명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3.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의 면제)
    **①** 법 제26조제4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후 2개월이 되는 날 전후 1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
    2. 제3종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제1호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성능확인검사 결과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보관하는 성능확인검사 결과표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 및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기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의 준수사항)
    법 제26조제7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그 관련 부품의 무단 제거 또는 변경 금지
    2. 성능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차량의 정비

제5장 건설기계, 선박 등의 배출가스의 억제 등

  1.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의 규모)
    법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총 공사금액 10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5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인증의 신청)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정용 보일러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정용 보일러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2. 가정용 보일러의 배출가스 및 열효율에 관한 시험성적서
    3. 가정용 보일러의 판매 및 사후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서
    4. 제품보증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정용 보일러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유로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1. 배출가스 및 열효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ㆍ부품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관한 설명서(배출가스 및 열효율 변화에 대한 검토 결과를 포함한다)
    2. 상호, 대표자,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또는 변경인증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4. (인증의 방법 및 절차)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3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가정용 보일러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 판정을 위한 인증시험 결과
    3. 가정용 보일러의 배출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변경하려는 인증 내용이 배출가스 및 열효율에 미치는 영향(변경인증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검토에 필요한 경우, 해당 가정용 보일러의 배출가스 및 열효율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정용 보일러 인증서를 내줘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5. (금지 또는 제한되는 가정용 보일러)
    법 제35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란 별표 5 제2호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정용 보일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6장 보칙

  1. (보고 및 검사 등)
    법 제41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에 따른 허가ㆍ신고ㆍ인증 또는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배출량 산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2. (수수료)
    법 제4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12.24>

    1.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장설치허가: 10만원
    2.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 10만원(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이 추가되거나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무료
    4. 법 제15조제6항 후단에 따른 신고: 5만원
  3. (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별표 6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 (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2.17, 2025.10.1>

    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 2025년 1월 1일
    2. 삭제 <2023.4.17>
    3. 제12조 및 별표 2에 따른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방법: 2020년 1월 1일
    4. 제21조 및 별표 3에 따른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의 범위: 2020년 1월 1일
    5. 제26조 및 별표 4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2020년 1월 1일
    6. 제27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조치 및 부착증명서 등의 제출: 2020년 1월 1일
    7. 제30조에 따른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의 규모: 2020년 1월 1일
    8. 제31조 및 별표 5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기준: 2020년 1월 1일
    9. 제32조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ㆍ변경인증 시 제출서류: 2020년 1월
    10. 제34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2020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857호,2020.4.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령"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령"으로 한다.


    제3조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5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4항"으로 한다.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제5호나목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로 한다.


    ③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979호,2022.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32호,202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5호,2024.8.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허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배출량의 산정 결과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총량관리사업자가 배출량의 산정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56호,2025.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28조제1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3조의2 및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의4제1항제3호, 제23조, 제27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4항, 제36조 및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의 추가 할당 신청란 제3호,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호의3서식, 별지 제4호의4서식, 별지 제5호의4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3호, 별지 제5호의5서식, 별지 제5호의6서식, 별지 제5호의7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3호, 같은 쪽 작성방법란 제3호ㆍ제7호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⑬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1호,2025.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