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6조 (주민의 책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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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자동차 운행 등 일상생활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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