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24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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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5.17, 2009.6.9, 2017.1.17, 2024.1.30, 2025.10.1>

1.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
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ㆍ변경신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신고의 권한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9.1.15, 2025.10.1>

**③**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에 해당되는 비산(飛散)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정공사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9.1.15, 2024.1.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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