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사업장의 분류)
대기환경보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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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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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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