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8조 (대기오염도의 측정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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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미세먼지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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