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제21조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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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에너지나 전력수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의 조정을 요청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배출량의 2배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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