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제17조의2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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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17조의2에 따라 할당 또는 추가 할당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기본계획 변경으로 지역배출허용총량이 감소된 경우
2. 총량관리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3. 제15조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의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받은 경우
5.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할당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총량관리사업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할당이 취소된 배출허용총량은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예비분으로 이전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할당 취소의 기준 및 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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