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할당 또는 추가 할당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기본계획 변경으로 지역배출허용총량이 감소된 경우
2. 총량관리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3. 제15조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의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받은 경우
5.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할당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총량관리사업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할당이 취소된 배출허용총량은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예비분으로 이전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할당 취소의 기준 및 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본계획 변경으로 지역배출허용총량이 감소된 경우
2. 총량관리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3. 제15조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의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받은 경우
5.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할당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총량관리사업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할당이 취소된 배출허용총량은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예비분으로 이전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할당 취소의 기준 및 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5-10-01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4d9b51 -
2025-03-25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ec9f39 -
2024-10-22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1735a4 -
2023-08-16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5c01d2 -
2023-03-28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fa4ec1 -
2021-04-01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b7ce3e -
2020-05-26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d71021 -
2020-03-24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1e4267 -
2019-04-02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d361504
현재 조문(제17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