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제17조의1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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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추가로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기본계획 변경으로 지역배출허용총량(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역배출허용총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증가된 경우
2.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기간(이하 "할당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의 방법,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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