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제20조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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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량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매매 등을 통하여 이전할 수 있다.

1.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이전할 것
2. 같은 연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간에 이전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이전하려는 자는 양쪽 당사자가 서명한 이전계약서 등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한 자는 이전한 만큼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며, 이를 이전받은 자는 이전받은 만큼 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이 늘어난 것으로 본다.

**④** 삭제 <2023.8.16>

**⑤**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할 수 있는 양 및 지역의 범위와 그 이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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