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건설기계, 선박 등의 배출가스의 억제 등

제31조 (특정건설기계 등의 관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특정건설기계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특정경유자동차의 저공해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대기관리권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을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특정건설기계가 아닌 건설기계
2.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건설기계
3. 특정경유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4.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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