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가정용 보일러의 검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보일러에 대하여 설치 전에 인증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ㆍ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ㆍ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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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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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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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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