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등

제37조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ㆍ도에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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