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3조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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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공무원과 대기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조정ㆍ검토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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