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2조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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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각 대기관리권역별로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각 권역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전문성과 식견이 높은 전문가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권역별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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