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이의신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2025.10.1>
1.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할당 또는 추가 할당 받은 배출허용총량: 배출허용총량을 할당 또는 추가 할당 받은 날
2. 제17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배출량 산정 결과: 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출한 날
3.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할당 취소 결과: 할당 취소 결과를 통보받은 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할당 또는 추가 할당 받은 배출허용총량: 배출허용총량을 할당 또는 추가 할당 받은 날
2. 제17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배출량 산정 결과: 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출한 날
3.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할당 취소 결과: 할당 취소 결과를 통보받은 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5-10-01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4d9b51 -
2025-03-25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ec9f39 -
2024-10-22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1735a4 -
2023-08-16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5c01d2 -
2023-03-28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fa4ec1 -
2021-04-01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b7ce3e -
2020-05-26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d71021 -
2020-03-24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1e4267 -
2019-04-02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d361504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