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제25조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에 대한 특례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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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을 그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자발적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지원
2.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전년도에 할당된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인 양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액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발적 협약의 체결, 이행결과 보고 및 그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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