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대기환경보전법」과의 관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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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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