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지원 등

제38조의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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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받아 시행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②**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사실 및 유효기간, 기술ㆍ서비스의 내용 등을 알려야 하고, 이용자의 생명ㆍ 건강ㆍ안전,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등의 요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2.6.10>

**④** 관계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⑤** 삭제 <2022.6.10>

**⑥**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37조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10.2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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