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1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ㆍ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1.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⑤**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제외하되 이 경우라 하더라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결과를 붙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여부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2.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3. 국민의 생명ㆍ안전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정성
5.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37조제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1.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15일 이내로 단축
2.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⑧**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통지, 세부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1.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⑤**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제외하되 이 경우라 하더라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결과를 붙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여부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2.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3. 국민의 생명ㆍ안전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정성
5.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37조제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1.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15일 이내로 단축
2.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⑧**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통지, 세부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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