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4.21 시행
최근 시행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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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b7ef15 -
2025-10-01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a54927 -
2025-01-21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a2a04a -
2024-10-22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4f63be -
2024-02-27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d74991 -
2024-01-23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7568d8 -
2024-01-09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2da9b8 -
2023-10-31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7f2e23 -
2023-03-21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0c67b8 -
2022-06-10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1b78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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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9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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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 규제 합리화와 인력 양성, 벤처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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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2024.1.9>
1. "정보통신"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처리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산업 등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서비스
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과 관련된 기술ㆍ서비스 및 산업
마. 양자(量子)역학적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양자암호 및 통신, 양자센서 및 소자, 양자컴퓨터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하 "양자정보통신기술"이라 한다)
2. "정보통신융합"이란 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벤처"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말한다.
5. "사업화"란 정보통신 관련 연구 또는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ㆍ제조ㆍ제작된 기술, 제품 및 서비스를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ㆍ유통ㆍ제공하는 등 경영활동으로 연결시키거나 경영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조직을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6.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7. "디지털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8. "디지털콘텐츠사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복제ㆍ전송ㆍ유통 등의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9. "정보통신장비"란 정보통신 관련 장치ㆍ기계ㆍ기구(器具)ㆍ부품ㆍ선로(線路) 및 그 밖의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0.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기본원칙)**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정보통신 이용환경의 조성과 정보통신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시장중심의 의사형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벤처 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법령을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적인 취급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등"이라 한다) 기술ㆍ서비스 등의 진흥 및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의 특성이나 기술 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한 서비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삭제 <2018.10.16> -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①** 누구든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에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가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정보통신 기술ㆍ서비스 등의 진흥 및 융합 활성화와 관련하여서는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2장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추진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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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수립주기를 단축하거나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기본계획(기본계획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시설투자 확대 등 인적ㆍ물적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융합등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연구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정보보호와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8.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별 계획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획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시행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함께 실행계획을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설치 등)**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개정 2017.7.26>
1. 대학교 부교수 이상 또는 정보통신 관련 연구소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정보통신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정보통신 관련 시민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경력자
5. 그 밖에 국무총리가 정보통신 관련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③** 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8.10.16, 2020.6.9, 2021.10.19, 2024.2.27, 2025.1.21>
1. 기본계획의 확정
2.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점검 및 평가
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법ㆍ제도 개선요구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개발 간 우선순위 권고
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현안 및 업무의 조정
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이해관계 조정 및 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저해하는 법령을 제3조의2에 부합하도록 개선권고
7.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7. 삭제 <2023.10.31>
7. 「디지털포용법」에 따른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8.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른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9. 그 밖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법ㆍ제도 개선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법ㆍ제도 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0.16>
**⑥** 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 및 법률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0.16>
**⑦** 전략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6> -
(실태조사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현황, 통계 및 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실태 및 통계
2. 분야별ㆍ기능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
3. 분야별ㆍ기능별 연구개발 및 투자 규모
4.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기업,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6.9>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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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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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 운영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와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20명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심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심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4.10.22>
1. 종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37조제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거나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것과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
2. 심의위원회 상정 전 안건의 적격성 판단
3. 심의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의 검토ㆍ조정ㆍ처리
4. 그 밖에 심의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제3장 정보통신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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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문인력의 양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특히 소프트웨어 교육의 저변 확대 및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한 소프트웨어 특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의 경력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한 사항
**③** 삭제 <2020.6.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
(학점이수 인턴제도)**①** 정부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사람에게는 그 기간 동안 소속 대학의 학사과정 및 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인턴제도를 도입한 대학,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 대하여는 인건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턴제도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기능요원 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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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ㆍ육성)**①** 정부는 핵심적인 정보통신 기술, 지식 또는 노하우 등을 가진 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업비자 발급요건의 완화
2. 이민 절차의 완화
3. 근로조건과 처우의 개선
4. 범정부적 추진 체계의 마련
5. 그 밖에 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ㆍ육성에 필요한 지원
**③** 정부는 기업에서 추진 중인 정보통신 관련 해외 우수 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제1항에 따른 시책과 연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민간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유망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ㆍ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다른 산업 분야와 연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한다) 등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지정 방법, 지원 범위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2.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개발
3. 그 밖에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사업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제3항의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편의성ㆍ안정성ㆍ신뢰성ㆍ확장성 등에 관한 인증기준(이하 "품질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이 제1항에 따라 고시한 품질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품질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제2항에 따른 인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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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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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공공구매의 활성화)정부는 제1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품질인증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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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①** 정부는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유망 디지털콘텐츠가 창작ㆍ유통ㆍ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디지털콘텐츠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 지원
2. 디지털콘텐츠 관련 지역협력 및 시범사업
3. 디지털콘텐츠 인프라 구축 지원
4. 디지털콘텐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5. 디지털콘텐츠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사업
6. 그 밖에 디지털콘텐츠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 사업 및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①** 정부는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유통경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디지털콘텐츠 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디지털콘텐츠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
삭제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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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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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융합의 촉진)**①** 정부는 소프트웨어 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2. 소프트웨어 융합에 관한 시범사업의 추진, 확산 등 수요 활성화
3. 소프트웨어 융합에 관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4. 소프트웨어 융합 산업의 육성, 수출 지원, 집적지의 조성 및 발전
5. 그 밖에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에 필요한 사항 -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활성화)**①** 정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프트웨어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지식정보재로서의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과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한 적정한 대가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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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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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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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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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의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보통신장비의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매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 정보통신장비의 사용 현황을 매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과 정보통신장비의 구매수요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계획과 구매수요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제2항에 따른 제출과 제3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횟수ㆍ시기ㆍ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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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국내외 현지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2.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 대한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
3.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자금, 인력, 판로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지원
4.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 대한 법률ㆍ경영ㆍ세무 등의 상담
5.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이 개발한 기술의 해외 홍보, 구매자 정보 제공 및 판매의 중개ㆍ알선
6.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번역서비스 및 법률서비스 지원
7.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해외시장 정보의 제공 및 투자유치 지원
8.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기업 및 벤처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진출거점의 구축 및 운영
9. 정보통신융합등 벤처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10. 그 밖에 창업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국제협력 및 글로벌협의체 운영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인력의 해외 전문교육 및 해외연수 지원
3.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ㆍ개발사업 등의 지원
4.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5.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6.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 관련 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글로벌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글로벌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제3항의 글로벌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산업 및 서비스 등에 정보통신의 접목을 통하여 생산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사업
2. 제1호에 따라 추진되는 과제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대학ㆍ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 등이 보유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거래 등 기술이전을 위한 중개ㆍ알선 지원
4.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기법의 개발ㆍ보급
5.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통계조사ㆍ연구 등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6.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이전 후 상용화 연구개발 지원
7.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8.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활용
9. 지식재산권 등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관련 연구성과물의 관리ㆍ홍보ㆍ활용
10.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수준조사 등 정책연구 사업
1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시범사업
12.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인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법인ㆍ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전담기관의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술거래의 활성화)**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에 대한 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상용화 개발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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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융합등 문화의 확산 장려)**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가사회전반에 정보통신융합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정보통신융합등에 기여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2. 정보통신융합등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ㆍ인가ㆍ검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청사실 및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0.16>
**③**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7.26, 2018.10.1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회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포함한다)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해당 신청인은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받은 통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거나 제37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0.16>
**⑥**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신청이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함께 회신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내용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일괄처리)**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에 2개 이상의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 허가등의 심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일괄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 업무와 관련된 허가등은 심사를 즉시 개시하고, 관계기관 소관 업무와 관련된 허가등은 해당 관계기관의 장에게 허가등을 위한 심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등을 위한 심사를 즉시 개시하고, 심사개시사실ㆍ심사기간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를 개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일괄처리 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시허가)**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시장출시 등 사업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로 허가등(이하 "임시허가"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②** 관계기관의 장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허가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포함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8.10.1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거나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1. 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 15일 이내에 완료
2.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를 위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해당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0.16, 2024.10.22>
**⑥**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4.10.22>
**⑦** 관계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제6항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0.16, 2021.6.8, 2024.10.22>
**⑧**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0.16, 2024.10.22>
**⑨**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그 기술ㆍ서비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6, 2024.10.22>
**⑩**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제9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상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다. <개정 2018.10.16, 2024.10.22>
**⑪**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임시허가의 사실 및 유효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4.10.22>
**⑫** 임시허가와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시허가의 심사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4.10.22>
**⑬**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6, 2024.10.22> -
(임시허가의 취소)**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7조제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0.16, 2024.1.23, 2024.10.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7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37조제8항을 위반하여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37조제13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5. 임시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1회에 한정한다. <신설 2018.10.16>
**③**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기술ㆍ서비스를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16>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ㆍ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1.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⑤**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제외하되 이 경우라 하더라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결과를 붙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여부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2.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3. 국민의 생명ㆍ안전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정성
5.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37조제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1.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15일 이내로 단축
2.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⑧**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통지, 세부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받아 시행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②**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사실 및 유효기간, 기술ㆍ서비스의 내용 등을 알려야 하고, 이용자의 생명ㆍ 건강ㆍ안전,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등의 요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2.6.10>
**④** 관계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⑤** 삭제 <2022.6.10>
**⑥**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37조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10.2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취소)**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2024.10.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 받은 경우
2.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38조의2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1회에 한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에 따른 기술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으로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에 대한 일시적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해당 기술ㆍ서비스를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첨부하여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규제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5항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⑦** 제1항 및 제38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⑧**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제6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⑨**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제3항에 따라 법령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의 연장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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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마련)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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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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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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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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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16, 2023.3.21, 2024.10.22>
1. 제7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
1. 심의위원회
2. 삭제 <2020.6.9>
3.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 사업을 위한 전문기관
4. 제17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인증기관
5. 제21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디지털콘텐츠의 진흥 및 활성화 사업을 위한 전담기관
6. 제24조에 따른 연구소
7. 제29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
8. 제32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립하거나 위탁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9. 제37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
10. 제41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 -
(비밀 누설의 금지)제4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벌칙
-
(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
4. 제43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②** 제17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양벌규정)
-
(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0.16, 2024.10.22>
1. 제37조제10항(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허가가 취소된 후 해당 기술ㆍ서비스를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3. 제3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38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이 취소된 후 해당 기술ㆍ서비스를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 부칙
부칙 <제12032호,2013.8.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2조제7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016호,2015.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46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2조 제7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786호,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속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속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임시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중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제7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로 한다.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734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추진"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추진"으로 한다.
<17>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47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7348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 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과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한 적정한 대가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2조제2호를 삭제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7356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02호,2021.6.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82호,2021.10.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72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40호,2023.3.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784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의2를 삭제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디지털콘텐츠, 소프트웨어 및 양자정보통신기술 등의 진흥"을 "디지털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등의 진흥"으로 한다.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8>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071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허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4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0352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른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부칙 <제20482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차 간소화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7조제1항 또는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디지털포용법) <제20672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디지털포용법」에 따른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36>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제21381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5제5항 및 제6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대통령령 57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
-
(공공기관의 범위)
제2장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추진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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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해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수립 지침에 따라 다음 해에 시행할 소관 분야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거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의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그 의견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2.30>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실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전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을 그 해 8월 31일까지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실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전략위원회의 구성 등)**①**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산업통상부장관
6. 보건복지부장관
7. 국토교통부장관
7. 중소벤처기업부장관
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9. 국무조정실장
10. 삭제 <2017.7.26>
11. 전략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되어 전략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③** 국무총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전략위원회의 회의)**①** 전략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전략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략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략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전략위원회의 운영)**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전략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략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전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략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1.15>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또는 정보통신 관련 연구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정보통신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4. 정보통신 관련 시민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5.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 인문, 그 밖의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전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9.1.15>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전략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무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7.7.26, 2019.1.15>
**⑦**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략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12.31, 2019.1.15>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15>
1. 기획예산 분야
2. 정보통신융합 분야
3. 소프트웨어 분야
4. 디지털콘텐츠 분야
5. 정보보호 분야
6. 그 밖에 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1. 제1항 각 호의 분야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 제1항 각 호의 분야의 기술 및 법률 등의 전문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2017.7.26> -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의 구성 등)**①** 법 제1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등"이라 한다) 기술ㆍ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연구소 또는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변호사ㆍ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②**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산업통상부
2. 보건복지부
3. 국토교통부
4. 금융위원회
5.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는 회의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처리할 안건이 있을 때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5.4.15>
1. 법 제10조의2제3항제1호의 사항을 처리하는 전문위원회(이하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라 한다)
2. 법 제10조의2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처리하는 전문위원회(이하 "사안별 전문위원회"라 한다)
**⑥**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에 따른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신설 2025.4.15>
1. 심의위원회 위원
2. 심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원
3.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 사안별 전문위원회는 각 사안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에 따른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사안별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사안별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5.4.15>
1. 심의위원회 위원
2. 검토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계기관의 공무원
3.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⑧**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안별 전문위원회는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4.15>
**⑨**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실장급 이상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4.15>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4.15> -
(심의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심의위원회 및 신속처리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5.4.1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조사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및 신속처리 전문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 및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5.4.15>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 이 영 제8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4.15>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수당)전략위원회, 실무위원회, 제8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심의위원회,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또는 사안별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1.15, 202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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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기업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15>
1. 공공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2. 업종과 종업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기업
3. 그 밖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대상ㆍ방법ㆍ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을 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3장 정보통신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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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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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관련 학과 및 인턴 근무기업)**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학과"란 정보통신융합등 분야와 관련한 학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말한다.
1. 전산ㆍ컴퓨터 공학
2. 응용소프트웨어 공학
3. 정보ㆍ통신 공학
4. 전기 공학
5. 전자 공학
6. 제어계측 공학
7. 반도체ㆍ세라믹 공학
8. 디지털콘텐츠 관련 학과
9. 인터넷 서비스 관련 학과
10. 그 밖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학칙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등 분야 관련 학과
**②**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관 또는 단체(이하 "연수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7.21, 2024.7.2>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3.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6.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
7. 그 밖에 대학의 실습학기제 운영에 적합하다고 학칙에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등 분야와 관련된 국내외의 기관, 기업 또는 단체 -
(학점이수 인턴제도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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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제도의 운영 및 지원)**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턴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턴제도를 도입한 대학 및 연수업체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의 인턴제도 교육과정 운영비
2. 연수업체의 시설ㆍ장비 구축비, 전담인력 확보 비용,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비
3. 대학 및 연수업체의 인턴제도 관련 교재비, 실습기자재비, 강사료 및 각종 수당
4. 현장실습생 인건비 등 인턴제도 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턴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학 또는 연수업체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삭제 <2016.12.30> -
삭제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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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ㆍ서비스(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이하 이 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5조에서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국내에서 개발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으로서 신규성ㆍ진보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ㆍ서비스 등
2.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ㆍ서비스 등 -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지정 방법 등)**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명칭 및 개발 배경
2.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내용(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요지, 신규성ㆍ진보성 및 다른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및 범위
3.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을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국내외 정보통신융합등에 대한 활성화 또는 다른 산업과의 연계 전망
5. 그 밖에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실험 결과 등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으로 지정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지정하려는 유망 기술ㆍ서비스등과 관련된 기관, 협회, 학회 등의 관계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15>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면 지정하려는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관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지정을 위한 세부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지원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시제품 제작을 위한 비용
2.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수출을 위한 비용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결과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
(표준화 전문기관의 지정요건)**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사업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일 것
2. 표준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담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3. 정보통신융합등의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실적이 있을 것
4. 정보통신융합등의 표준화와 관련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컨설팅ㆍ교육 등의 실적이 있을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표준의 수요 조사
2.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3.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국내외 표준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분석 및 보급
4.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표준의 연구개발 지원
5.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6.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표준화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확산
7.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표준의 적합 확인, 적용 또는 활용 지원
8.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표준에 관한 산업계ㆍ학계 또는 연구기관과의 협력 증진
9.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표준에 관한 홍보ㆍ교육ㆍ훈련ㆍ전시 등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품질 인증기관의 지정기준)**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30>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품질인증의 절차 등)**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에 품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인증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이 구현된 제품 또는 문서 등에 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심사기준 및 인증비용, 인증마크의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품질인증 손해배상 담보사업의 범위)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손해배상 담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1. 품질인증을 받은 기술ㆍ서비스 등의 납품계약과 관련한 이행책임
2. 품질인증을 받은 기술ㆍ서비스 등의 복원, 변경, 중단 등을 위한 보증책임
3. 품질인증을 받은 기술ㆍ서비스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그 밖에 품질인증을 받은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손해배상 담보사업을 하는 자가 정하는 책임 -
(품질인증 취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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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 방법 등)**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란 100분의 15 이상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벤처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 및 벤처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
2. 중소기업 및 벤처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연구개발비 일부
3.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수행기관 소유 연구장비의 중소기업 및 벤처와의 공동 활용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소기업 및 벤처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등)**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획득 지원
2. 기술ㆍ서비스 등 및 경영상의 고충 해소 지원
3.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 지원
4. 창업 및 홍보 지원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을 개발하는 경우: 1년 이내
2.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을 사업화하는 경우: 3년 이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제2항제1호의 경우: 6개월 이내
2. 제2항제2호의 경우: 3년 이내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6.25, 2017.7.26, 2019.4.2, 2020.5.12, 2020.12.8, 2022.6.28, 2024.4.30>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8.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 한다)
9.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0. 「전파법」 제66조의2에 따른 한국전파진흥협회
1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1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1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19.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20. 국공립 연구기관
21.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⑥**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사업화 지원 대가의 징수ㆍ관리 등)**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화 대가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원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또는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하 "사업화 대가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화 대가금을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으며, 사업화 대가금을 한꺼번에 내거나 납부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화 대가금의 징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 사업 등)**①** 법 제2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디지털콘텐츠 투자 및 융자 지원
2. 디지털콘텐츠 분야 창업 지원
3. 디지털콘텐츠 관련 표준화 및 기술개발 지원
4. 인접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다양한 디지털콘텐츠의 발굴, 제작 및 유통 활성화 지원
5. 디지털콘텐츠의 이용기회 확대 및 이용 안전성 제고 지원
6. 디지털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조성 및 마케팅 지원
7. 디지털콘텐츠 관련 사업에 대한 법률 지원 및 경영자문 지원
8. 그 밖에 다양하고 건전한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콘텐츠의 진흥 및 활성화 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2>
1.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 「전파법」 제66조의2에 따른 한국전파진흥협회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8. 그 밖에 방송통신, 전파, 디지털콘텐츠산업과 관련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
(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실태조사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콘텐츠의 유통경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디지털콘텐츠 시장현황 및 산업환경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콘텐츠 기획ㆍ제작ㆍ판매ㆍ배급ㆍ이용과 관련한 유통경로와 유통구조
3. 디지털콘텐츠 유통과 관련한 수익배분
4. 디지털콘텐츠 사업자의 거래관행과 행태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
6. 디지털콘텐츠의 유통과 관련한 국내외 시장동향
7. 그 밖에 디지털콘텐츠의 유통구조 개선 및 공정한 유통질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디지털콘텐츠사업자 또는 디지털콘텐츠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삭제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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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형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1. 기존에 개발된 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하여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
2. 동일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복수의 연구기관이 경합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
3. 연구개발이 종료된 이후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원하는 연구개발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유형 및 지원방식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의 평가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개발 방법의 창의성
2. 연구개발 단계를 고려한 소프트웨어 품질의 적정성
3. 연구개발 결과물의 혁신성 및 사업화 가능성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방법 및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이 지적ㆍ인적요소에 따라 결정됨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전담기관의 지정)**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4.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2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삭제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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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계약 현황 정보)**①** 법 제28조제3항에서 "정보통신장비의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사업명 및 사업규모
2. 정보통신장비의 제품명 및 제조사명
3. 수량 및 계약금액
4. 계약일 및 계약자명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의 제출 등)**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해당기관의 정보통신장비 구매수요 정보와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추진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및 수요예보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해당 연도의 정보통신장비 구매수요 정보와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추진계획: 매년 3월 31일
2. 다음 연도의 정보통신장비 구매수요 정보와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추진계획: 매년 10월 31일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통신장비 구매수요 정보와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추진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5.12>
1.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 그 밖에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및 수요예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4장 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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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사업 전문기관)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글로벌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글로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원은 정보통신융합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②** 협의체의 장은 협의체 구성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협의체는 국가별ㆍ지역별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으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협의체의 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17.7.26>
1. 현지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지원
2. 국내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관련 국제화 지원 사업에 대한 자문
3. 창업 기업의 국외 진출을 위한 지도ㆍ조언 및 투자 등 현지 활동 지원
4.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 및 국외 진출 지원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의 지원 -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사업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지원ㆍ관리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제1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사업비 산정 및 정산, 기술료 등에 관한 사업
2.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업
3.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보안, 연구윤리 확보 등에 관한 사업
4.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거래 및 사업화
5.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전담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범위ㆍ방법 및 관리책임자
2. 비용과 비용 지급의 시기 및 방법
3. 사업 수행 결과의 보고 및 활용
4. 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에 관한 조치
5.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⑤**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
(기술료의 징수)**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는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사업에 사용된 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납부액의 일부를 미리 내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료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
(정보통신융합등 문화확산 장려 사업추진의 방법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등에 기여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성공사례를 매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공사례를 신문ㆍ방송ㆍ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정보통신융합등에 기여한 공공기관ㆍ기업 및 개인(이하 "정보통신융합우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통신융합우수기업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통신융합우수기업등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
(정보통신융합등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등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제3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정보통신융합우수기업등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 대상자 선정 시의 우대조치
2.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우수한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성과에 대한 전시ㆍ홍보
3.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활성화 및 혁신을 위한 성공사례 발표회 개최
4.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신청 등)**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신청서에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36조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9.1.15>
**③**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통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처리 결과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일괄처리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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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허가의 절차 등)**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요청하려는 관계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5>
1.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
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명칭 및 내용
나.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사업범위ㆍ추진방법ㆍ추진일정
2.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안전성 검증 자료 및 이용자 보호방안
4. 그 밖에 임시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 및 요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1. 신청내용이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해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장이 신청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보완을 요구한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않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신설 2019.1.15>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신설 2019.1.15, 2025.4.15>
1.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2.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3.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안전성 및 이용자 보호방안의 타당성
4. 해당 기술ㆍ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5.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시험 및 검사 결과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임시허가증을 발급해야 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1.15>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허가 대상 기술ㆍ서비스의 명칭
5. 허가 대상 기술ㆍ서비스의 주요내용
6. 유효기간
7. 허가 조건
**⑦** 법 제3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4.15>
1.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과 종전에 임시허가를 받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검토한 결과, 그 기술적 특성이나 서비스의 특성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관련된 법령이 동일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과 종전에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검토한 결과, 그 기술적 특성이나 서비스의 특성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관련된 법령이 동일한 경우
**⑧** 신청인은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5.4.15>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2019.1.15, 2025.4.15> -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등)**①**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15, 2025.4.15>
**②** 법 제3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1.15, 2025.4.15>
1.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이용현황 및 실적에 관한 자료
2. 삭제 <2019.1.15>
3. 삭제 <2019.1.15>
4. 임시허가증 사본
**③**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법령정비가 완료된 경우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9.1.15, 2025.4.15>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령정비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9.1.15> -
(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 등 가입)**①**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37조제10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가입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시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5>
**②**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임시허가의 만료일 이후여야 하며, 법 제3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책임보험 등을 갱신해야 한다. 이 경우 갱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한 책임보험 등 증서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5>
**③**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7조제10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4.15>
1.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 5천만원
4.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
**④** 하나의 사건으로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1.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3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3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게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손해에 대한 책임보험 등의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①**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0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시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배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4.15>
1. 책임보험 등에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서
2.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기준ㆍ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의 배상금액은 제4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액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
(임시허가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①** 법 제37조제10항의 책임보험 등 또는 배상방안에 따라 손해배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5>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사고 발생 일시ㆍ장소 등 사고 내용
4. 신청금액 및 산출기준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 또는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을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신청을 받은 자 중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2조의2제1항의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④**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37조제9항 단서에 따라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4.15>
**⑤**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신청을 받은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손해배상신청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한 날(제4항에 따라 배상을 거부한 날을 포함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배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등)**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제한적 시험ㆍ기술적 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담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계획서(이하 "실증계획서"라 한다)
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명칭 및 내용
나.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사업범위ㆍ추진방법ㆍ추진일정
다.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실증과 관련한 신청자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라.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특례의 내용ㆍ기간 및 관련 법령
2.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가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이용자 보호방안
4.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내용이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④** 법 제38조의2제9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세부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5>
1.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실증 범위(지역적 범위, 이용자의 규모 등) 및 실증 방법의 구체성
2.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3.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해당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실증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
2.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지정 대상 기술ㆍ서비스의 명칭
5. 지정 대상 기술ㆍ서비스의 주요내용
6. 유효기간
7. 지정 조건
**⑥** 법 제38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4.15>
1.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과 종전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검토한 결과, 그 기술적 특성이나 서비스의 특성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관련된 법령이 동일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과 종전에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검토한 결과, 그 기술적 특성이나 서비스의 특성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관련된 법령이 동일한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통지 및 세부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4.15>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신청인의 신청기간 및 신청내용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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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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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①** 법 제3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제42조의4제5항에 따른 지정서 사본
2. 실증계획서의 이행 현황
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사유서
4.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5.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6.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를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5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법령정비요청자"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서류
가. 법 제38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나. 실증계획서의 이행 현황
다.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라.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 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2.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계획서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법 제38조의5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실증을 위한 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정비요청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같은 항 제2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제1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뜻을 적어 법령정비요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제42조의4제5항에 따른 지정서
2.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⑥**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5제4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실증을 통해 도출된 이용자 편익 정도
2.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 등의 발생 여부
3.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출시에 따른 산업적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4.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관계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38조의5제5항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제출한 처리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3.3>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이 법 제38조의5제4항 및 이 조 제7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보고한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에 작성하여 법령정비요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법령정비의 필요 여부
2. 법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대상 여부
3. 법 제38조의5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의 만료일(제2호에 따라 임시허가 신청 대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⑨** 법령정비요청자는 제8항에 따라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가 임시허가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고 통지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 중 늦은 날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37조에 따라 임시허가를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 제42조의5에 따른 유효기간(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유효기간을 말한다)의 만료일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령정비요청자가 제9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4제1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⑪** 법 제38조의5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은 제3항에 따라 법령정비를 요청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1.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항제3호에 따른 만료일과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 중 늦은 날
2.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임시허가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제8항제3호에 따른 만료일과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 중 늦은 날
나. 임시허가 신청 대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
1) 임시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기간의 만료일
2) 임시허가를 신청한 경우: 임시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날
**⑫**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5제4항에 따라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제8항에 따라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통지된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3.3>
**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령정비요청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⑭** 법 제38조의5제9항 전단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의 제출ㆍ보완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원)**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12, 2022.12.6, 2025.4.15>
1. 심의위원회,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사무보조
2.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에 관한 업무 지원
3. 삭제 <2022.12.6>
4. 제42조의7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검토 지원
5. 제42조의7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 및 첨부 서류의 검토 지원
6.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그 수행기관 및 수행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20.5.12>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2> -
(업무의 위탁)**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턴제도 도입 대학 또는 연수업체의 지원에 관한 업무
2. 제14조제4항에 따른 인턴제도를 운영하는 대학 또는 연수업체에 대한 자료요청에 관한 업무
3.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턴제도 도입 대학에 대한 자료요청과 조사ㆍ분석에 관한 업무
4. 제24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원 업무
**②** 삭제 <2020.5.12>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2020.5.12, 2022.12.6, 2025.4.15>
1. 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속처리신청의 접수 및 결과 통지
2.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신청의 접수
3. 법 제37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임시허가신청ㆍ요청의 접수 및 연장신청의 접수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의 접수
5.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6. 법 제38조의5제3항에 따른 법령의 정비 요청의 접수
7. 법 제38조의5제9항 전단 및 이 영 제42조의7제14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서류의 접수
8. 제42조의7제4항(같은 조 제1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추가 자료의 접수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20.5.12> -
(규제의 재검토)
제5장 벌칙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5156호,2014.2.11>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93호,2014.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2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495호,2014.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⑩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자치부장관
제3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4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3조,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1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33조제3호,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제3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7의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10조제4항, 제17조제4항ㆍ제5항, 제23조 및 제42조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8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6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9>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29483호,2019.1.15>
이 영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15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44>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30667호,2020.5.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1220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7>부터 <2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1221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2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⑮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31764호,2021.6.10>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태료 부과 합리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169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17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로 한다.
<23>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3015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2조의5제2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의 첨부 서류에 대해서는 제42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2조의6제2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42조의7제1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4468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5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⑫부터 <19>까지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4>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964호,2024.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디지털콘텐츠, 소프트웨어 및 양자정보통신기술 등의 진흥"을 "디지털콘텐츠, 소프트웨어 등의 진흥"으로 한다.
제30조의3을 삭제한다.
부칙 <제35442호,2025.4.15>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통상부장관
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제8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통상부
<29>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87>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36161호,2026.3.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7제7항 및 제12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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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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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제도 운영지침의 내용 등)**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교육과정의 편성 및 이수에 관한 사항
2. 강좌 개설 및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
3. 연수업체의 선정기준 및 협약에 관한 사항
4. 현장실습생의 선발에 관한 사항
5. 현장실습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②** 영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직무부여 기준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생의 준수사항
4. 현장실습생 선발에 관한 사항
5. 현장실습 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유망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원 신청)**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시제품 제작 또는 수출과 관련된 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역을 포함한다)
2.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를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처리절차 및 지원결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영 별표 1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품질인증의 신청 등)**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이 구현된 제품 등 시료
2.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설명서
**②**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하였을 때에는 심사결과 및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별지 제7호서식의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내용서
2. 별지 제8호서식의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
3. 해당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서 -
(신속처리신청서 등)
-
(일괄처리신청서)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임시허가신청서 등)
-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등)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등)
-
(법령정비 요청서 등)**①** 영 제42조의7제3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2조의7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15호,2014.2.14>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 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 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및 같은 서식 처리 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 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8>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19호,2019.1.17>
이 규칙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호,2022.12.9>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