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산업 및 서비스 등에 정보통신의 접목을 통하여 생산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사업
2. 제1호에 따라 추진되는 과제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대학ㆍ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 등이 보유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거래 등 기술이전을 위한 중개ㆍ알선 지원
4.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기법의 개발ㆍ보급
5.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통계조사ㆍ연구 등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6.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이전 후 상용화 연구개발 지원
7.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8.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활용
9. 지식재산권 등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관련 연구성과물의 관리ㆍ홍보ㆍ활용
10.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수준조사 등 정책연구 사업
1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시범사업
12.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인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법인ㆍ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전담기관의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사업
2. 제1호에 따라 추진되는 과제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대학ㆍ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 등이 보유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거래 등 기술이전을 위한 중개ㆍ알선 지원
4.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기법의 개발ㆍ보급
5.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통계조사ㆍ연구 등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6.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이전 후 상용화 연구개발 지원
7.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8.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활용
9. 지식재산권 등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관련 연구성과물의 관리ㆍ홍보ㆍ활용
10.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수준조사 등 정책연구 사업
1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시범사업
12.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인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법인ㆍ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전담기관의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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