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지원 등

제31조 (국제협력 및 글로벌협의체 운영 등)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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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인력의 해외 전문교육 및 해외연수 지원
3.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ㆍ개발사업 등의 지원
4.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5.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6.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 관련 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글로벌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글로벌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제3항의 글로벌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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