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2.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개발
3. 그 밖에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사업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제3항의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2.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개발
3. 그 밖에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사업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제3항의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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