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정보통신 진흥

제17조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편의성ㆍ안정성ㆍ신뢰성ㆍ확장성 등에 관한 인증기준(이하 "품질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이 제1항에 따라 고시한 품질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품질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제2항에 따른 인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