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정보통신 진흥

제18조 (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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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통신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예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및 벤처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6.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벤처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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