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활성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①** 정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프트웨어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지식정보재로서의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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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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