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정보통신 진흥

제27조 (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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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과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한 적정한 대가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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