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개정 2011.4.14>

제20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술정보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자ㆍ개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다.

**③** 기술정보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기술정보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2.12.11>

1.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반조성
1.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연구 및 중장기 기획
2.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수요 발굴 및 조사ㆍ분석
3.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관련 정보기술의 보급 및 평가
4. 정보화경영 표준모델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표준모델과의 부합화 지원
5. 중소기업 정보화 기반조성 및 수준평가
6.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에 관한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⑤** 정부는 기술정보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기술정보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2.12.11>

**⑥** 공공기관ㆍ중소기업자ㆍ개인 또는 단체는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⑦** 기술정보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1>

**⑧** 기술정보진흥원이 아닌 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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