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기반확충 및 우대조치 <개정 2011.4.14>

제21조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및 공급)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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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인력과 정보화인력(이하 "중소기업 기술인력"이라 한다) 양성 및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8>

1. 중소기업 기술인력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한 사업
2. 산ㆍ학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지원 사업
3. 대기업ㆍ공공기관 등의 시설ㆍ인력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ㆍ공급 사업
4. 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ㆍ공급 사업
5. 여성 및 장애인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지원 사업
6. 재직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재교육 사업
7. 퇴직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중소기업 활용 지원 사업
8.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ㆍ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공공기관ㆍ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8>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선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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