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43조 (비밀 누설의 금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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