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16, 2023.3.21, 2024.10.22>
1. 제7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
1. 심의위원회
2. 삭제 <2020.6.9>
3.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 사업을 위한 전문기관
4. 제17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인증기관
5. 제21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디지털콘텐츠의 진흥 및 활성화 사업을 위한 전담기관
6. 제24조에 따른 연구소
7. 제29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
8. 제32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립하거나 위탁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9. 제37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
10. 제41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
1. 제7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
1. 심의위원회
2. 삭제 <2020.6.9>
3.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 사업을 위한 전문기관
4. 제17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인증기관
5. 제21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디지털콘텐츠의 진흥 및 활성화 사업을 위한 전담기관
6. 제24조에 따른 연구소
7. 제29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
8. 제32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립하거나 위탁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9. 제37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
10. 제41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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