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과 정보통신장비의 구매수요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계획과 구매수요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제2항에 따른 제출과 제3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횟수ㆍ시기ㆍ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과 정보통신장비의 구매수요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계획과 구매수요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제2항에 따른 제출과 제3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횟수ㆍ시기ㆍ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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