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41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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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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