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지원 등

제37조 (임시허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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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시장출시 등 사업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로 허가등(이하 "임시허가"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②** 관계기관의 장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허가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포함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8.10.1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거나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1. 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 15일 이내에 완료
2.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를 위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해당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0.16, 2024.10.22>

**⑥**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4.10.22>

**⑦** 관계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제6항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0.16, 2021.6.8, 2024.10.22>

**⑧**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0.16, 2024.10.22>

**⑨**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그 기술ㆍ서비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6, 2024.10.22>

**⑩**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제9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상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다. <개정 2018.10.16, 2024.10.22>

**⑪**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임시허가의 사실 및 유효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4.10.22>

**⑫** 임시허가와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시허가의 심사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4.10.22>

**⑬**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6,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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