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지원 등

제36조의1 (일괄처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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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에 2개 이상의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 허가등의 심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일괄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 업무와 관련된 허가등은 심사를 즉시 개시하고, 관계기관 소관 업무와 관련된 허가등은 해당 관계기관의 장에게 허가등을 위한 심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등을 위한 심사를 즉시 개시하고, 심사개시사실ㆍ심사기간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를 개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일괄처리 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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